아산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접수

대상 농산물 판매업체· 농식품 가공업체·음식업체

2013-03-03     김철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임덕순, 이하·‘아산농관원’)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개월간 2013년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판매업체 10개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2개소, 식품가공업체 2개소, 음식점 4개소로 총 18개 업체이며, 올해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업체를 많이 발굴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으며, 연중 아산 농관원의 지도와 교육을 받게 돼 원산지 표시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적 원산지관리를 위한 홍보용품 등의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정업체의 요청 시 원산지 검정 및 인증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잔류분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업체내역은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어플(농식품안심이), 홍보책자 제작·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신청 대상은 농산물 판매업체, 농식품 가공업체, 음식업체이며 2년 이상 운영하면서 그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에 자격이 주어진다.

심사기준은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사실 무 ▲현지조사 시 표시율 100% ▲원산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6개월 이상 보관 ▲ 품질관리 전담인력 1명 확보 등 이다.

가공·조리·판매장 면적 규모는 ▲가공업체 HACCP적용업체이며 영업장 신고면적이 900㎡ 이상▲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체로서 면적 제한 없음▲일반 농산물 판매업체는 165㎡ 이상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전통시장 내 농산물 판매업체는 50㎡ 이상이다.

한편 우수업체 지정 신청 및 상담은 아산농관원(041-547-6080)으로 하면 되며, 상담 후 신청 요건이 맞으면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적극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