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감독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건설현장

2013-02-28     양승용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4일(월)부터 3월15일(금)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날씨가 풀리면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 자재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 발생도 우려된다.(최근 3년간 해빙기 사망재해 현황: ’10년 3건, ‘11년 1건, ’12년 3건)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건설현장중 플랜트, 학교, 공장,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등 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이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등 산재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감독 내용]
•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 시 토압 및 수압증가에 의한 흙막이지보공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
• 동절기 작업중지로 인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공사강행 및 방동제 관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