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바다가족 무료법률상담 실시

2013-02-25     허종학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총경 남상욱)는 25일 동구 방어진 파출소에서 어민·해양종사자 등 바다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익법무관이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와 어민 등 바다가족의 생활관계(민·형사상 손해배상, 노동·행정법률·상사 분쟁 등) 전반에 대해 제공됐다.

울산해경이 바다가족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연중 상시접수하고 있어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전화 또는 전자메일(lawguardian@korea.kr)로 접수하거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오는 4월에는 대변파출소, 5월에는 온산파출소에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