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상민)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벌점감경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처분 벌점 20점만 감경하였으나, 운전면허사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처분벌점 20점을 감경과 동시에 3년간 통합 관리하는 벌점에서도 20점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대구 지부는 벌점 감경교육은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교육인원은 20여명인 것으로 공단측은 밝혔다.
벌점 감경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나 벌점은 있으나 면허정지처분 벌점 40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벌점이 30점이 있는 사람이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에 따른 20점이 감경되어 벌점 10점만 남게 된다. 그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되면, 종전 벌점 10점과 음주벌점 100점을 합산하여 벌점 110점으로 운전면허는 정지된다.
반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벌점 감경이 없기 때문에 두 벌점을 합하면 벌점 130점이 되어 1년 동안 관리하는 벌점 121점 이상으로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는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은 벌점 감경 교육이수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3년도 대구지부 월별 벌점감경 교육 일정' 3월 8일, 4월 5일, 5월 3일, 6월 7일, 7월 5일, 8월 2일, 9월 6일, 10월 4일, 11월 1일, 12월 6일이다.
기타 의문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053-659-6114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