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의료행위 시킨 한의원 처벌
2013-02-20 허종학 기자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검찰(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 ▲부항, 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벌금, 기소유예)하다는 법원 등의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