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청각장애인 운전차량 보호에 앞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행, 3월 중 지원

2013-02-19     양승용 기자

당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각장애인 운전차량에 대해 ‘청각장애인 차량알림 표지’ 발급 지원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804명으로 이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차량 표지를 발급한 사용자는 561명이나, 별도의 청각장애인 차량 구분이 없이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인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별도로 발급해주는 기관이 없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청각장애인용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각종 교통사고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과실로 판결 받은 사례가 있어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교통약자인 청각장애인이 차량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액 시비를 투입해 ‘청각장애인 차량 알림표지’를 발급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28일까지 사업체 모집 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