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직후보자 중도사퇴시 선거관리경비 반환", 법제화 추진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은 공직선거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등록 기한」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후보자사퇴와 관련한 기한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라도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 다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투표는 사실상 무효표로 처리되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관리경비의 상당 부분이 헛되이 낭비되게 된다.
김한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도록 해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고(안 제54조제1항) ▲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277조의2)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와 관련,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합종연횡을 염두에 두고 출마했다가 지지선언을 한 뒤 사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절차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선거관리경비의 상당부분을 반환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방지, 민의 왜곡 방지, 책임정치 구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되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