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도 산재 대상
노동부, 업무상 질병에 추가..개선안 추진
그동안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서 배재됐던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업무상 질병에 추가됨으로써 산재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전안'을 마련해 바르면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대폭 넓히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 분류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을 14종 추가해 23종으로 확대했고 직업성 암 인정범위도 12종의 암을 추가해 총 21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직업성 암은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이다.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도 대폭 확대하고 특히‘분진작업에 노출돼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함으로써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직업성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시켰다.
특히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했다. 현행 고용부 고시에 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만성과로 인정기준도 현행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서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다 두렷이 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분류방식도 개선했다.
유해요인별 체계에서 질병계통별로 개편해 재해 근로자와 담당의사 등 업무 관련자가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