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혐의로 50대 긴급체포

2013-02-15     윤우봉 기자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김성수)는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의 효용성을 해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50세)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12일 밤 9시경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동안 6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는 등 착용규칙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해 1월에도 술에 취해 전자발찌 훼손과 충전기분실 등의 혐의로 징역 6월 실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 3월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최씨는 현재 알코올 의존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으로 양산소재 모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외박이나 외출을 이용하여 술을 마셨고, 이번에도 술에 만취되어 전자장치 충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성범죄자 행불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술만 취하면 상습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