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버스회사 적자 2조 넘어! 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위해 시·도지사에게 감차 등 권한 부여해 줘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월 15일(금), 시·도지사에게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의 조정, 적자노선의 폐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20퍼센트에 속하거나, 특정 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가 해당 시·도 전체 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자치단체가 노선과 요금, 버스운행 수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민간 버스운송업체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6개 광역시·도는 전체 시내버스 요금수입을 관리하고 운행비용에 적절 수익률을 더해 업체에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대중교통통합 무료환승제가 실시되고 버스 운영과 노선체계 개편, 교통카드와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이 잇따르면서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해진 점이 있지만, 운송업체의 자발적인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6개 광역시도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마다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1조 7,661억원을 지출했다. 서울시 전체 366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적자 노선이 297개(81.2%)에 달하는데도, 시·도지사에게 노선 조정과 감차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버스회사의 적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버스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04년 1,24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적자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며 버스 준공영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의원은 "버스운송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시·도지사에게 감차 등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김관영을 비롯해 박주선, 박수현, 이찬열, 이석현, 안민석, 안규백, 장병완, 임수경, 홍의락 의원(이상 10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