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결국 의원직 상실

‘암 걸린 폐 놓아두고 멀쩡한 위 드러낸 의료사고’ 같은 것

2013-02-14     보도국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4일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 상실은 안기부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 때문이다.

이로써 노회찬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유죄 - 무죄 - 유죄’라는 5차례의 재판 끝에 끝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4일 오후 노회찬 대표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삼성 X파일 사건이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것을 말하며, 이에 검찰은 노회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했다며 불구속 기소한데서부터 출발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에서는 노 대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11년 노 대표에게 지역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벌금형 조항이 없어 노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불가피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있기 얼마 전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의 발의로 여야의원 152명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었으며,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노 대표의 재상고심 선고공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노 대표는 비운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결에 대해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이를 모의한 사람, 전달한 사람, 받은 떡값 검사들은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나는 의원직을 상실할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대로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 대표는 “지금 한국사회 사법부에 정의와 양심이 있는가”라고 개탄하고 “그러나 나는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거대권력 비리에 맞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며, 오늘 대법원은 내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언젠가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한편,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포털사이트의 누리꾼 ‘Uncxxxxxx’은 “옳은 소리를 했는데... 죄인이 되는 대한민국... 삼성. 검찰. 사법 모두 썩을 대로 썩었구나 ! 불행한 대한민국엔... ”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개탄했고, 또 다른 누리꾼 ‘Sanghxxx xxx'는 “부정부패가 승리하는 나라 ... 그러니 좀 바꿔보자고 했건만....”이라며 우리사회의 권력과 부정부패를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