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4대 경비 등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열려
시민, 노동조합 등 감시 가능한 시스템 마련돼야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원석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지난 13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공무원 4대 경비’는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정책수행경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세분화 된다.
송석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 4대 경비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규정들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매월 월정액을 부서단위로 배분하는 경우, 개인에게 수당처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교적 세부적으로 유형화 돼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정도로 중앙부처의 집행기준을 세워야 하며, 경비 전체를 총량제로 묶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직접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승수 변호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감시가 사례를 들며 “시민들의 예산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정보공개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불법으로 지출할 경우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면서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내부로부터의 감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경우 재판업무지원비 등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 정부부처가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 등 내부의 감시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은 “기획재정부가 시스템 구축 등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고위직과 정무직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규정마련, 관련된 정보공개의 의무화, 감사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감시를 해야 할 국회의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화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특수활동과 상관 없어 보이는 부처 또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소장은 제도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박영각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토론된 내용 중 ‘이건 아닌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으로 적격성 논란이 일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토론회 열린 당일(13일)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