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3-02-13 송남열 기자
이번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신축지원 88동(융자지원), 빈집정비사업 70동(동당 200만원), 슬레이트처리 25동(1가구당 240만원) 등 총 3개 사업183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2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중 슬레이트처리 지원비가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돼 영세농가의 슬레이트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면적 150㎡이하까지(지방세 감면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동당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되며,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빈집정비사업은 읍면동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주택이면서 슬레이트 건축물을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할 경우 슬레이트 처리비 24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건설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