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2013-02-12 김철진 기자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신규 영업 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방법, 대피요령 및 비상구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종운 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최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