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첨단기기로 무장한 사기도박 피의자 2명 검거

카드뒷면에 특수표시, 몰래카메라로 상대패 읽은 뒤 무전으로 알려줘

2013-02-12     송남열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지난 2월 9일(토요일) 새벽 12시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빌라에서 사기도박판을 벌인 김모씨(38세,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씨 등은 지난 2월 6일 부터 2월 8일까지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한 빌라를 임대하여 도박장을 차려놓은 뒤, 조모씨(35세,남) 등 3명을 상대로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도박장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른바 목카드와 무전기, 수신기 등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뒤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도박으로 탕진한 수천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설 명절을 맞아 친구, 선·후배 등 모임이 잦아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불특정다수가 아닌 친구, 선·후배 등을 대상으로 사기도박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진경찰서 강력3팀은 도박현장을 급습, 판돈 약 1,000만원, 몰래카메라, 무전기, 수신기, 목카드 174목을 압수하는 한편 피의자들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몰래카메라 설치 업자를 쫓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된다”는 전파관리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을 급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