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원룸·다가구주택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2013-02-11     김철진 기자

홍성군은 2월부터 원룸·다가구·상가 등에 동·층· 호를 각각 부여하는 상세주소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원룸·다가구·상가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운전면허증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다.

또한 우편물과 택배 등이 분실되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우편물의 장기방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이 컸다.

홍성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룸·다가구·상가 등의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인은 홍성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개별안내판과 종합안내판을 설치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된 된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부여된 도로명주소 사용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