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마트, 2월10일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2013-02-09     김철진 기자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2월10일 일제히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

대전시는 지난 1월 의무휴업을 시행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처분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자치구별로 완료하고, 의무휴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월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2월10일부터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의무휴업을 해야하며, 영업시간도 ‘밤0시부터 오전8시’로 제한받는다.

대전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할인 및 특가 판매, 친절서비스 향상 등으로 다양한 고객을 유치하는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대전시고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시간을 밤0시주터 오전10시까지로, 현재보다 2시간 더 늘어났으며,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2회로 지정돼 자치구에서는 개정 유통법 공포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