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수표 위조 도박 사용 3명 검거
2013-02-09 김철진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28일 천안시 ○○구 소재 ’○○사무실에서,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모면하기 위해 P모씨가 발행한 ○○은행 천안○○동지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컬러잉크젯복사기를 이용해 3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B모(64·충남 아산시)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아산시 온천동 ○○타워에서, A씨로부터 위조한 수표 3매를 빌려서 소지하고, C모(63·충남 아산시)씨는 B씨로부터 위조한 수표 3매를 빌려서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