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금하장학회가 부동산투기꾼이야?

(기획취재 1보)공공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에 웬 한옥마을?

2013-02-07     송인웅 대기자

전남 나주시 소재 재단법인 금하장학회가 1984년경부터 공공시설용지로 부지를 매입, 1997년5월25일 나주도시계획시설에 의해 ‘경현유원지’로 지정, 2010년경 장학회농원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한옥단지로 개발추진, 2011년4월29일(전남고시 제2011-123호) ‘경현유원지’에서 해제[친 환경적 개발(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단독주택 등 건축가능)이 가능]돼 해당 토지가격이 매입당시보다 15-20배정도 폭등 등에 대한 제보로 현장취재를 거쳐 장학재단, 교육청, 나주시 등에 취재협조요청공문이 발송한 상태다. 특집기획기사로 게재한다.<기자 주>

금하장학재단이 ‘공공’목적부지매입을 빙자해 “실제로는 부동산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부지가 처음 매입당시보다 15-20배정도 폭등, “나주시청 등 官이 부동산투기를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 이에 더해 재단법인 금하장학회는 당초 설립자의 뜻에 반해 “부동산투기 장학재단”이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됐다.

현재 전남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1981년 설립(문교사회1074-128호)된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서xx 이사장)이야기다. 금하장학회는 1984년 초경부터 공공목적(공공도서관건립)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음모(?)가 표면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나주시 모관계자가 “더 있을 수 있다”며 2013.1.30자로 확인해 준 내용에 의하면, 1984년1월14일경부터 1988년3월21일 경까지 전남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 일대 21필지(23,342제곱미터)의 토지를 금하장학회가 도서관부지로 취득했다. 그러나 2010년에 나돈 동 부지‘개발사업(안)’에는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명의는 31필지(31,275제곱미터, 9,455.24평)다.

이를 2010년에 나돈 ‘개발사업(안)’에서 거론된 평당 매도가격(15만원)으로 환산하면 14억1천8백만원이고, 현재 시세(40만원)로 환산하면 37억8천2백만원이다. 따라서 금하장학회의 홈페이지(www.kumha.or.kr)에 기록된 2009.12.31현재 잔여 토지 2억2천만원을 취득가라고 볼 때, 약17배정도가 폭등한 셈이다.

부동산개발업자나 주택사업자라면 “대박 난 셈”이다. 해당 부지는 국도1호선이 근접한 전남 나주시 경현동 산 9-2 임야 아래, 금성산과 다보사 입구 좌측일원으로 ‘알짜배기 지역’이다. 또 2011.3.28일 ‘유원지에서 해제’결정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 평당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처음 부지매입 가격은 2만원 대”였고 “나주시 등 官에서 장학재단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는 등 부지매입에 특혜(?)를 주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이미 부지매입 때부터 금하장학회가 부동산투기목적으로 동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다. 이와 같은 의혹(?)은 기자가 제보받은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전통 한옥마을 개발사업(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해당 사업지(97필지 95,050제곱미터)는 한 구역에 모두 들어가 있고 이 부지는 각각 네다섯의 명의로 되어 있다. 즉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명의 31필지(31,275제곱미터), 서xx 명의 50필지(53,745제곱미터), 서안개발주식회사 명의 14필지(8,099제곱미터), 기타 명의 2필지(2,931제곱미터)다. 서xx은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장학재단 설립자아들이고 서안개발(주)는 서xx이사장이 대표이사인 부동산, 임대업회사다. 사업지 부지 98%를 서xx이사장이 보유한 셈이다.

동 부지에 주택 등이 건축되면 서안개발(주)대표이자 금하장학회 이사장인 서xx는 ‘대박에 대박을 맞는 셈’이다. 토지대장 등을 검토해 본 바 서xx는 2006년5월24일 서xx명의로 돼 있는 50필지 대부분을 소유권 이전했다. 이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금하장학회측은 1차 답변회신을 통해 “재단운영에 관해 관할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바 부지매입도 관리감독에 의해서였고 토지매매와 관련, 나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나주시, 나주시민 등)의 협조와 관할 감독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토지매매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며, (토지매매가 되면)토지매매대금은 당연히 장학기금 조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며 “(제보된 계약서는)관할 감독청의 허가를 득할 경우 계약서를 체결키로 되어 있는 매매예약서다”고 밝혀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음은 시인했다.(2보 기사 “나주시나 주무관청은 허수아비냐?”가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