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화학, LED관련 특허소송 승소

인터매틱스 및 GVP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2013-02-07     보도국

일본의 미쓰비시화학 주식회사(사장 이시즈카 히로아키)는 형광체부품•소재업체 인터매틱스 (Intematix corporation)와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VP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한국특허 제816693호) 침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쓰비시화학의 주장을 인정하여 인터매틱스와 GVP의 해당 형광체제품에 대해 한국내에서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특허 제816693호는 통칭 CASN, SCASN로 불리는 질화물계의 적색형광체 및 이를 이용한 LED, 조명기구, 화상표시장치 등에 관한 것으로 미쓰비시화학과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CASN 및 SCASN 형광체는 높은 휘도와 신뢰성으로 LED용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적색형광체이며, 미쓰비시화학은 위의 특허 이외에도 형광체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쓰비시화학은 “당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적색형광체는 여러 LED 제조업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