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대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양평군, 지난해 12월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2013-02-06     고재만 기자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양평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양평군(군수 김선교)에 따르면 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해 12월 양평군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해 만18세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월 5,080원이 감면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 감면혜택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 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양평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