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장언석 변호사 2년간 홍성군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
2013-02-04 양승용 기자
이날 위촉자는 장언석 변호사로 앞으로 2년간 홍성군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관련 법률사안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입법고문으로는 홍성군의회 전반기 입법ㆍ법률고문을 역임한 서우선 박사를 지난 1월 재위촉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안, 의회운영ㆍ의안심사ㆍ처리과정의 입법사안 및 기타 의회관련 자치입법 등의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조태원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안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입법ㆍ법률고문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