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통학차량 안전의무 집중 단속
보조교사 없는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 승·하차 확인
2013-02-03 김철진 기자
지난 2011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6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전자의 확인 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2월말까지 통학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대상 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보조교사가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은 직접 방문하는 등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