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2013-02-02 김철진 기자
노인요양원 및 장애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상당수 시설이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소방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초기대응 능력 함양과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에 하기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안전관리는 ▲소방시설 및 화재위험요인 예방 점검 ▲대피시설 관리상태 점검 ▲비상벨 작동상태와 비상구 유지·관리 및 점검 ▲화재신고 방법과 초기진화·대피유도 방법 등 관계자 교육 ▲방화관리 업무 상태 이행여부 등 이다.
한편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자력으로 긴급대피가 어렵다”며 “관계인들의 자체소방안전관리 확립과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방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