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엔화지폐위조 50대 女 검거

2013-01-31     김철진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심은석)는 일만엔권 지폐 3984매(한화 약4억8000만원 상당)를 위조한 A모(여·56)씨를  통화위조혐의로 1월24일 검거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세종경찰서 강력팀은 A씨가 장기투숙하고 있는 여관에서 A씨의 엔화지폐를 훔친 B모씨가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 위조지폐에서 A씨 지문을 채취해 검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11일 특가법(통화위조)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에 있으며, 지난해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본에서 통용되는 일만엔권지폐 3984매를 망점인쇄 방식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