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건강 위해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집합지역에 금연구역지정 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만원 부과 !!

2013-01-31     장용복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도시공원 77개소, 버스(택시)정류장 125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76개소 전체 278개소에 대해「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년 1월 31일 금연구역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공원, 버스(택시)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해 2월초 금연구역을 지정 후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버스(택시)정류소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이내, 공원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까지이다.

북구보건소 남중락 소장은 “앞으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기 설치 운영중인 금연클리닉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