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충남 14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충남지방청, 2월1일부터 11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2013-01-31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설 명절을 맞아 2월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충남도내 1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 허용한다고 1월30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은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하며, 교통경찰 및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로 잇따른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으로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설 명절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논산 화지시장(충청은행사거리~논산대교남단 1.2km)
▲공주 유구시장(유구터미널~삼성유통 0.4km)
▲보령 제일시장(경남사거리~파레스삼거리 0.3km)
▲당진 당진5일장(당진성결교회~설악가든사거리 0.3km)
▲세종 중앙시장(원리사거리~성모병원 0.4km)
▲조치원5일장(원리사거리~군민회관사거리 0.3km)
▲홍성홍 성재래시장(홍주마트사거리~의사총사거리 0.7km)
▲예산 예산5일장(의용소방대~대동석유 0.4km)
▲삽교시장(농협사거리~메말교차로 0.1km)
▲덕산시장(신협~동방양고기숯불구이 0.2km)
▲부여 부여5일장(군보건소~하나로마트 0.1km)
▲서천 서천특화시장(산우들식당~봄마트앞삼거리 0.3km)
▲금산 인삼시장(인삼호텔앞 3가~금삼교 앞 1.2km)
▲청양 청양시장(읍내사거리~덕산오거리 0.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