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골프 연습장 방염스크린 사용 의무화

위반시에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2013-01-30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지역 내 신규 사업장은 물론 기존 사업장도 방염스크린을 설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우려가 높아 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자율소방안전관리에 동참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원주소방서는 5일부터 지역 27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설치사항을 점검 할 계획이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