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2월부터 신청받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필요
2013-01-29 최명삼 기자
정부는 2월 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원대상은 만0-5세 全계층과 취학전 영유아 全계층이다.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을 이용해 만0-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신청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만0-5세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해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첫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 ▲둘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 지급 ▲셋째,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全계층에 대해 금년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