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 10만원 지원
2013-01-24 김종선 기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여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교통안전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차량,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 제외)
이를 장착한 운송사업자는 택시는 강원도개인택시조합원주시지부에, 개별화물자동차는 강원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협회원주시지부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화물자동차(회사, 개인)인 경우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시청에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10만원이 지원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보조금 지급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문의처 교통행정과 택시담당자(737-3493), 화물담당자(737-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