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한우암소 불법 도축자 4명 검거
2013-01-23 허종학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한우 축사에서 한우암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로 J(42)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4명은 23일 울산 울주군 두서면의 한 축사에서 다리를 다쳐 상품가치 없는 50개월 된 한우암소(500㎏) 1마리를 해머와 도끼를 이용해 죽인 후, 로더에 매달아 놓고 톱과 칼 등을 이용, 껍질을 벗기고 살을 잘라내어 등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야시간대에 불법적으로 소를 자주 도축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2주간의 심야잠복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J씨는 40여마리 정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가운데 1마리가 다리를 다쳐 정상적인 작업장에서 도축하기 어렵게 돼 K씨를 통해 두동면 봉계 불고기 식당 등지에서 발골(일명 사바끼) 일을 하는 업자 2명을 소개받아 불법도축을 하게 됐다고 혐의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발골업자 S씨와 C씨 또한 작업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도축을 해준 것이 맞다고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발골업자를 소개해 준 K씨 또한 혐의사실 시인했다.
경찰은 압수한 소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유해물질 함유 및 비위생 식품 등의 제조·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설 명절을 전후로 제수용 등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다음달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해 국민건강 안전 확보 및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