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 필요비용 지원
시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
2013-01-22 조영택 기자
진주시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5억원의 예산으로 46개단지, 2011년 7억원의 예산으로 59개단지, 2012년에는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8개 단지에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단지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올해에도 시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총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2013년 2월 중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입주민들로 부터도 호응이 커 이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