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받으세요!

양평군, 1월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혜택

2013-01-20     고재만 기자

양평군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 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 부과되지만 1월중에 선납을 하게 될 경우 10%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으로 부과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지난 10일 일괄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지방세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atax.co.kr), 가상계좌, ARS(☎770-3900)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 및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연세액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관청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많은 분들이 납부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의☎:031-77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