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중랑구, 오는 31일까지 총 24,542건 5억1천만원 부과
2013-01-19 고재만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24,542건에 5억1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중랑구에 따르면 이번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구는 올해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일부 종호의 변경으로 지난해 부과 금액 대비 3.0%가 감소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 납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백동인 중랑구청 세무2과 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문의☎:02-2094-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