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미아방지 어린이집 방문 접수

2013-01-19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여성청소년계(계장 황성호)는 현재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접수하고 있는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확대해 어린이집·유치원에 경찰관이 방문, 접수를 받는다고 1월18일 밝혔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은 1월24일까지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 이메일(j-i00@hanmail.net)로 어린이집상호, 주소, 원장성명, 아동현황, 전화번호를 보내면 된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접수된 어린이집·유치원대상으로 1월말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경찰관이 방문해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