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2013-01-18     김철진 기자

아산시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4개월 간 야생동물보호구역, 산림지역 등 아산시 전역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간에는 겨울철 농한기 밀렵·밀거래 행위 성행에 대비해 실시하며,  아산시 환경정책팀장과 팀원 아산시야생생물관리협회회원 등 40여명이 조를 편성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한편 단속반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밀거래 의심업소인 건강원과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올무·창애·뱀그물·덫 등 불법 엽구 집중수거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