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바뀌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나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표시대상 확대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는 그동안 축산물만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의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와 살아있는 수산물로 추가․확대됨에 따라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식육판매업, 집단․위탁급식소,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해 리플릿, 전단지 등 홍보물 배포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읍․면 현수막 게첨, 군정소식지, 지역신문, 전광판 현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 업소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