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2013-01-17 김철진 기자
이에 앞서 부여소방서는 1월12일 사비119안전센터 앞에 소방차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최근 3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 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차량 출동 시 고의적으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피양할 수 있음에도 3회 이상 피양요구에 불응하거나 20초 이상 주행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여소방서는 군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소방차 길터주기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종하 서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 출동로 확보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