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2013-01-17     김철진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 통행이 원활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불법 주·정차,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부여소방서는 1월12일 사비119안전센터 앞에 소방차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최근 3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 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차량 출동 시 고의적으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피양할 수 있음에도 3회 이상 피양요구에 불응하거나 20초 이상 주행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여소방서는 군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소방차 길터주기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종하 서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 출동로 확보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