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임금인상안 원안 통과
인천시가 허가해 준 총액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
2013-01-17 최명삼 기자
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보류돼 온 인천교통공사의 임금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교통공사는 16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이사회의를 열고 노사가 협상에서 합의한 4.9% 임금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분 적용 기간은 작년 7-12월, 교통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인 700여명에게 지급, 인상안에 따라 지출 인건비는 총 18억원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허가해 준 총액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했다."수당 부분은 신설한 게 아니라 현재 교통공사와 옛 교통공사에는 있고 메트로에만 없던 조항을 이번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