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확대 시행
중랑구,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 지원기준 기존 5천만원이하 에서 6천만원이하로 확대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저소득 주민 대상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의 기준을 금년부터 완화했다.
중랑구의 이와 같은 조치는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해석되며,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 소녀가장 그리고 장애인(3급이하)이 주택을 임대차 할 경우, 구 예산에서 중개수수료 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소속회원들의 회비로 나머지 50%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이 무료로 부동산중개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의 지원기준이 기존 5천만원이하 주택의 임대차(전‧월세)에서 6천만원이하로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저소득주민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은 대상자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랑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협력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2010년부터 지난 3년간 6,628만원을 지원하였고 총 532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중개업무 선진화와 중개사 이미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김영자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어 좀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