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숙인 등 고용 촉진 지원금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
고용촉진지원금 등 개편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1-15 최명삼 기자
앞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도 고용보험의 각종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고용촉진지원금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개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개편 ▲중견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 연장 등 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중견기업 전환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감안,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도 3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