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특별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 될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3-01-15     양승용 기자

청양군은 시가지에 불법주정차한 차량과 노점상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청양 장날이 열리는 매월 2일, 7일에는 청양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십자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교통 정체 및 혼잡을 야기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십자로네거리, 십자로네거리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앞, 십자로네거리부터 시내버스터미널 앞, 십자로네거리부터 우체국 앞, 십자로네거리부터 문화체육센터 앞이며 단속대상은 단속구간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중주차는 30분 이상)이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서한문 발송, 경찰서와 합동캠페인 등 도로 내 불법행위 금지를 위해 계도 및 홍보를 펼쳐왔으나 도로 내 불법행위가 감소하지 않아 이와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 될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가지내 노상적치(노점상) 단속과 병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