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 소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지적장애 소녀 보호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죄질 나쁘다
2013-01-15 최명삼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0대 지적장애 소녀 임 모양(19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세)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과 5세 정도의 사고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소녀를 보호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 한 광장을 배회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임양을 보고 "회를 사주겠다"며 접근, 2차례에 걸쳐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