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중개업소 10곳 중 1곳 ‘위법’
2012년 905곳 지도·단속, 105곳 행정조치
2013-01-15 김철진 기자
대전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증 양도대여 등 등록취소(10곳)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업무정지(34곳) ▲부동산거래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 과태료부과(61곳)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전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와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시민들은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을 통한 부동산 사기에 대비해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시나 구 중개업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대전시 부동산 중개업자수는 2578명(공인중개사 2385명·중개인 183·중개법인 10)으로, 2011년 보다 154명이 줄었으며, 준 원인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업소가 세종시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