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면제 범위 확대 시행하는 천안추모공원

천안시, 오는 2월 2일부터 화장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자 전액 면제

2013-01-14     김은숙 기자

천안시가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에게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오는 2월 2일부터 관내·외 구분없이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자의 경우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때에 전액 감면하고, 전액 감면대상 외의 국가유공자는 50%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제대상 중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사등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이후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에서 이들 면제대상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