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노인상대 사기 50대 女 검거

2013-01-14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치매환자 노인을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A모(여·57·충남 아산시)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월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28일 뇌출혈로 인한 뇌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치매환자 B모(여·77·충남 아산시)씨를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같은 해 3월부터 6개월간 화장품(1000만원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