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후 첫 직무고발

강릉시청 모 과장을 1월 10일, 사법기관에 고발

2013-01-11     전도일 기자

2012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됨에 따라 2013년을 깨끗한 강릉, 청렴한 강릉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렴도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이후 강릉시에서는 강릉시청 모 과장을 사법기관에 첫 직무고발 했다.

이에 앞서 강릉시는 단 한 번의 금품․향응 수수만으로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즉시 고발토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직무고발 조치된 강릉시청 모 간부공무원은 2011년 말부터 2012년까지 직무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2년 말부터 2013년 1월 8일까지 약 15일간 강릉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조사를 통해 관련업체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10일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하였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 감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