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성매매 업소 단속결과 발표

총 127회 단속 및 현장점검 실시, 총 236명 적발

2013-01-11     최명삼 기자

인권보호점검팀이 ‘2012년도 성매매 단속을 63회 실시히면서 236명을 적발한 실적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2012년도에 성매매 근절,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한 여성폭력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 알선업주 등 23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점검팀은 지난 한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 경찰,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 점검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오피스텔,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등이다.

이슈화되는 여성보호정책 집행현장에 대해 성매매, 성폭력, 성매매집결지, 여성폭력피해자 구조, 성폭력예방 홍보캠페인 등 특별점검을 살사해 정책개선사항 발굴 했고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및 업무내용을 안내한 게시물 부착 실태 점검으로 유흥주점 431개소) 종사자 피해예방 강화하기로 했다.

음란물 탐닉자에 의한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혐의업소인 성인PC방, 전화방, 휴게텔 등을 집중점검·단속했다.

인권보호점검팀은 2010년 11월에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설치되어 여성폭력 현장 점검·단속, 피해자 긴급구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전문 인력인 경찰관이 임의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경찰청 내부사정 등으로 불시에 인력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우려되어 ‘별도정원’ 으로 전환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