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의원,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 시, 인천시 향후 5년간 1,839억 원 세수 확보 가능 예상
2013-01-10 보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립폐기물 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혐오·위험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한 과세규정 신설 추진이 요구되어 왔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10일 LNG 생산기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 개정안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시, 액화천연가스 기지가 위치한 인천, 평택, 통영 등과 매립폐기물시설 주변 지역의 세수 확보로 피해 주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의 경우 향후 5년간 ▲ 액화천연가스 755억 원, ▲매립쓰레기 1,084억 원으로 총 1,839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혐오·위험시설로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수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어려운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방 세수 발굴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