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민원후견공무원제 운영

고객만족 2배 민원서비스 제공

2013-01-10     양승용 기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3년 1월부터 민원후견공무원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후견공무제란 민원처리 건에 대해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우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민원후견공무원제를 운영함에 따라 6급 이상 공무원 66명을 후견인으로 위촉했다.

민원후견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민원인과 상담하면서 애로사항 해결, 보완서류 구비, 사후 실행사항 안내 등 민원 접수 시점부터 사후 관리까지 1:1 도우미 활동을 하게 된다.

후견공무원제 대상은 처리기간 7일 이상의 복합민원이며, 이외에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양군은 전체 공무원을 민원공무원화하여 고객만족 2배란 슬로건 하에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